조선시대 3가지의 세금납부의 의무(세금납부의 의무는 평민만 해당)
전세(田稅)
- 과전법(전,현직 관리를 18개 등급으로 나누고, 경기지역에 한정해 과전에 대한 수조권 지급, 세습 불가(수신전-죽은 관료 아내가 재혼하지 않을 경우 지급, 휼양전-죽은 관료 어린 자식에게 지급)
- 직전법(세조, 현직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수신전 유지, 휼양전 폐지): 퇴직 후 반납을 걱정한 관리들이 수조권을 남용 농장이 확대되는 폐단 발생
- 관수관급제(성종, 관리대신 지방관청이 세금을 거둬 관리에게 나눠 주는 제도) 관리들의 토지 소유욕 증대로 농장확대 및 소작농 증가 폐단 발생
- 직전법 폐지(명종, 녹봉 지급)
-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토지수확량의 10%(농민이 수확물의 일부를 바침, 지주가 조의 일부를 국가에 바침) 세금으로 납부. 조선 전기(세종)에는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수취하였으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토지가 황폐화되고 관리들의 착취로 인해 농민들이 몰락하자,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인조)으로 변경되어 비옥도와 풍흉에 관계없이 고정
공납 (貢納) : 가구별로 부과된 조세로서 정부가 요구하는 특산물을 현물로 납부)
- 각 지역을 특산물을 조사하고 그 지역의 가호 기준으로 현물을 거둔 제도로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옴.
- 먹고살기 위해서 거의 논농사만 지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관아에서 할당해 준 특산물을 납부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구입하기도 하는 등 많은 방법을 동원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방납의 폐단)
- 상공(정기적), 별공(부정기적), 진상(지방관이 지방 특산물 상납)으로 구분
- 폐단이 계속 발생하자 변화로 시행이 된 것이 ‘대동법’(그 지역에서 납부하던 토산물 대신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 광해군때(1608년) 처음 시행하게 숙종 때(1708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역(役) : 16-60세의 양인 남자가 국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 군역(군역에는 일정기간 군사복무를 교대로 근무하는 정군과 정군이 복무하는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보인, 양반, 서리, 향리등은 관청에서 일하기 때문에 군역에 복무하지 않았다)
- 요역(성, 왕릉, 저수지 등의 공사에 동원하는 것). 결과 16세기에 군역에서 폐단(평화가 지속되자 군대를 요역화시켜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으로 전쟁 대비에 취약해짐
- 잡역(도로보수, 성곽건설, 관청청소, 물건운반 등)
- 방군수포(관청 및 군대에서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것)
- 대립(사람을 사서 대신 역을 지게 함)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군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폐단이 많이 발생. 영조때 ‘모병제’를 시행(군대를 직업화), 대신 국민들에게 1년에 군포 1 필을 내도록 하는 균역법(부족한 부분은 결자, 선무군, 관포,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으로 충당) 시행
- 호패법이란 : 농민들의 사회 이탈을 막고 거주지에 묶어두기 위해 만든 법(주민등록제도)
- 오가작통제란 : 5개의 집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연대책임을 지게 한 제도로
조선시대 초기
과전법/직전법(관리들에게 월급의 개념으로 토지를 지급.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이라는 권리를 받는 것)
조선초기 직전법
세조 - 현직관료에게만 지급, 수신전, 휼양전 회수
성종 - 관수관급제(관료가 아닌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 이를 관료에게 지급), 명종때 폐지, 녹봉만 지급
조운제도(조선 시대 조세를 거두어서 중앙까지 운반하는 것) : 조운 제도의 예외 지역을 잉류지역(함경도, 평안도)에서는 조세를 거두어서 그 지역에서 자체 소비, 이 지역이 군사적 요충지(4군 6진 개척), 평안도의 경우 군사비 지출도 많았지만 중국 사신들이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사신 접대비가 많이 필요한 곳, 제주도는 교통이 불편
조선후기
차등(연분9등법, 전분 6 등법) 해서 거두었던 조세를 풍흉이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 1 결당 쌀 4두로 고정(인조, 영정법)
전기에는 농민들이 세금납부를 그 토지의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에게 납부했었지만 조선후기 중앙정부와 지방의 군․현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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